“입양아들, 가정서 자랄 시간 뺏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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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구 기자
hgroh@cdaily.co.kr
전국입양가족연대, 최근 공적입양체계 파행에 국민감사 청구
단체사진 모습. ©전국입양가족연대

전국입양가족연대(대표 오창화, 연대)를 비롯한 6개 입양가족 단체가 3일 오전 감사원 앞에서 ‘공적입양체계 정상화와 위법행위 조사를 위한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민감사청구서를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국민감사 청구는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 산하 국내입양분과위원회(사무국: 국가아동권리보장원)가 진행하는 예비양부모 자격심의 및 결연심의 실태를 문제 삼아 지난 10월 1일부터 진행된 대국민 서명운동의 결과물이다.

연대와 (재)주사랑공동체, 경기남부입양가족모임, 건강한입양가족모임 등 참여 단체들은 이날 연서명부와 함께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등 18건의 증명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연대는 감사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핵심 사안으로 “첫째, 장기 미결연 실태다. 지난 8월 말 기준 결연을 기다리는 아동은 271명, 대기 중인 예비양부모는 613가정에 달하지만, 월 2~3회로 늘리겠다던 결연심의는 9월과 10월에 다시 월 1회로 축소됐다. 결연심의 상정 아동은 월평균 21명에 불과하며 결연율 역시 57%에서 48%로 하락했다”고 했다.

이어 “둘째, 심의기준 및 통제장치 부재다. 심사기준표나 운영지침이 문서화되어 있지 않고, 보완이나 부결 사유에 대한 유형별 통계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분과위원에게 이해충돌 및 비밀유지 서약서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셋째, 법령상 근거 없는 심사기준 적용이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명시되지 않은 희망 아동의 성별이나 연령, 난임휴직, 입양 말하기 여부 등을 이유로 입양 부적격 처리를 하고 있다. 더불어 가정환경조사 과정에서 비동거 친인척 및 직계가족의 민감정보까지 수집하고 있다”고 했다.

전국입양가족연대는 “271명의 아동이 가정에서 자랄 권리를 신속히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며 “아울러 기준과 지침 없이 진행되는 위법한 심의를 전면 개혁하고, 법에 없는 사유로 예비입양부모의 자격을 박탈하는 행태를 중단하면서, 제3자 민감정보 수집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했다.

#전국입양가족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