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보고관, 테헤란 성당 몰수에 대해 이란의 기독교 박해 연관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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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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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 사토 보고관 "유엔 서한 8건 중 이란 답신은 1건뿐"… 개종자 대상 안보 위협 프레임 고발
마이 사토 유엔 이란 인권 특별보고관이 지난 1월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악화하는 이란의 인권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Screenshot: YouTube/United Nations Office at Geneva

이란 정부가 2011년 이후 유엔(UN) 인권 전문가들이 이란 내 기독교인 인권 상황과 관련해 발송한 공식 서한 8건 가운데 단 1건에 대해서만 답신했으며, 그 유일한 답신에서조차 기독교 개종자들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규정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의 11월 4일 보도에 따르면 마이 사토 유엔 이란 인권 특별보고관이 이란의 종교의 자유를 감시하는 국제 인권단체 '아티클18'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사토 보고관은 이란 내 전쟁과 대규모 시위 국면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겪는 인권 침해 상황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조명을 받지 못해 왔다고 지적했다.

영국 런던대학교 버크벡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사토 보고관은 유엔 이란 인권 특별보고관 직무가 유엔 소속 임직원이 아닌 독립적인 직책이라고 설명했다. 이란 정부는 2011년 해당 임무가 재설립된 이래 보고관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아 현지 방문 조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사토 보고관은 해외로 망명한 이란인 공동체와 인권단체들을 통해 이란 내 기독교 박해 사례와 인권 침해 정황을 조사하고 있다.

테헤란 성 피터 성당 몰수와 소수 기독교인 대상 탄압 확대

유엔 인권 보고서 및 서한 기록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이란 기독교인과 관련해 발송된 8건의 서한 대부분은 기독교 개종자들의 체포 및 구금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가장 최근에 발송된 서한은 이란 수도 테헤란에 위치한 '성 피터 개신교 성당'의 부지 몰수와 그곳에 거주하던 아르메니아계 및 아시리아계 기독교인들의 강제 퇴거에 관한 내용이었다.

성 피터 성당은 이란에서 가장 오래된 개신교 성당으로, 이란 당국은 지난 7월 혁명재판소의 과거 판결을 근거로 국가 통제 기관을 동원해 성당 부지를 강제 몰수했다. 이 과정에서 당국은 당초 제시했던 시한보다 한 달 앞서 성당을 점령하고 경비원을 배치했으며, 부지 내에 거주하던 아르메니아계 및 아시리아계 기독교인 27명을 강제로 쫓아냈다. 사토 보고관과 나질라 가네아 유엔 종교·신앙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몰수 조치가 이란 내 페르시아어 예배를 탄압해 온 정책의 일환이라고 비판했다. 과거 이란에는 약 50개의 개신교 성당이 존재했으나, 현재는 당국의 폐쇄 조치와 페르시아어 예배 금지령으로 인해 사실상 작동하는 곳이 없는 실정이다.

'국가 안보 위협' 프레임과 가정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법 탄압

이란 정부가 2020년 유엔 서한에 보낸 유일한 답신은 기독교 개종자들을 국가 안보 위협 세력으로 몰아세우는 이란 당국의 전형적인 주장을 담고 있었다. 이란 당국은 성경을 배포하거나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종교적 행위에 대해 '국가 반대 선동'이나 '안보 위해' 혐의를 적용해 형사 처벌을 가해 왔다. 해외 성경 공부나 교계 행사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스파이 혐의를 씌운 사례도 존재한다.

이란 정부는 공식 인정된 아르메니아계 및 아시리아계 기독교인과,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페르시아어권 기독교인을 구분하며 후자만을 안보 위협으로 몰아세워 왔다. 그러나 이번 성 피터 성당 몰수 및 강제 퇴거 사건은 전통적인 소수 기독교인들조차 이란 정부의 박해 대상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사토 보고관은 자신의 임무가 이란 정부에 강력한 집행력을 행사하는 법적 권한은 없지만, 이란 정부의 기독교 박해 실태와 피해자들의 증언을 유엔의 공식 기록으로 남기는 진실 규명 조사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공식 기록은 향후 이란의 정권 교체나 정치적 변화가 일어날 때 가해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사토 보고관은 감옥에 갇힌 기독교 양심수들과 그 가족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일상의 투쟁이 중요하다고 전하며, 인권 단체들을 통해 피해 사례를 계속해서 전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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