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황승태·김영현)는 4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유지됐다.
이번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변호사 소개·전성배 씨와의 관계 관련 발언으로 기소
윤 전 대통령은 대선 기간이던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이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것으로 조사했다.
2022년 1월 17일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의 관계를 설명한 발언도 기소 내용에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은 전 씨를 만난 적이 없고, 당 관계자 소개로 인사를 나눈 적은 있지만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를 받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소개로 전 씨를 만나 10년 이상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판단했다. 1심은 두 사안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며,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형 확정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결정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