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감정서 자격 요건 강화… 무자격 발급 땐 과태료

문화체육관광부가 미술진흥법에 근거해 미술품 감정서와 진품증명서에 관한 고시를 29일 시행했다.

이번 조치로 법 제18조에 따라 신고를 마친 미술품 감정업자만 감정서를 뗄 수 있다. 무자격자가 감정서를 발급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감정업자가 정해진 서식을 따르지 않고 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도 영업폐쇄를 비롯한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다만 정부는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계도기간인 내년 7월 25일까지는 과태료 부과나 행정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고시에 규정된 미술품 감정서는 작품의 참과 거짓을 가리는 ‘진위 감정서’와 예술·문화·역사적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가격 감정서’로 나뉜다. 작가나 미술서비스업자가 작품의 진위를 보증하는 진품증명서 규정도 함께 마련됐다. 미술작품 소비자는 구매 과정에서 진품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서류를 발급하기 어려울 때 이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정향미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이번 고시는 미술품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장을 투명화해 대한민국 미술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며 “소비자 보호와 더불어 미술품 감정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현장 혼선을 줄이고 서류 작성을 표준화하기 위해 미술품 감정서와 진품증명서 작성 실무지침을 연말에 내놓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