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신대
이대위는 이 공문에서 “지난 2026년 9월 17일 감신대 내 ‘故 '변선환 교수’에 대한 학술행사 관련으로 학내 물리적 충돌에 따른 언론 기사를 접했다”며 “기감은 지난 제19회 특별총회(1991.10.30.) 결의 및 이단사상과 관련된 고소사건으로 변선환(목사·교수)의 비기독교적 주장에 따른 재판진행을 서울연회에 권고, 연회는 1992년 5월 7일 판결하여 피고인의 출교를 선고한 바 있다”고 했다.
이대위는 “이에 당시 판결문 6항 말미의 문구 ‘이 후 계속 피고와 이 같은 주장에 동조, 지지, 옹호 및 선전하려는 자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내에서 동일한 범법자로 간주되어야 한다’에 따라 귀 이사회의 학교에 대한 각별한 유의와 당부를 드린다”고 했다.
또한 이대위는 “교리사건 판결문에 입각하여 ‘피고의 이 같은 주장에 동조, 지지, 옹호 및 선전하려는 자’에 대하여 동일한 조치의 대상이 됨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감신대에서 故 변선환 전 학장 기념 학술행사가 추진됐다가 재학생들의 저지로 무산된 됐던 바 있다. 그런데 가운데 ‘변선환 알아보기’를 주제로 한 학술 세미나가 오는 27일 다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