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형 연합감리교회, 교단 탈퇴 검토… 교회 운영권 놓고 법적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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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기자
mklee@cdaily.co.kr
2026년 10월 11일(현지시간), 미국 댈러스 하이랜드 파크 연합감리교회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교회 평의회 위원들이 연합감리교회 탈퇴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Highland Park United Methodist Church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의 대형 교회인 하이랜드파크 연합감리교회(Highland Park United Methodist Church·HPUMC)가 교회 운영 규정을 둘러싼 법적 분쟁 속에 연합감리교회(UMC) 탈퇴를 검토하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HPUMC는 지난 11일(이하 현지시간) 교인 약 8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타운홀 미팅을 열고 교단 탈퇴 가능성을 논의했다. 교회 지도부는 아직 탈퇴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으며, 교회협의회가 탈퇴를 권고할 경우 최종 결정은 교인 투표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교회협의회 의장인 캐롤라인 노울린은 “우리 교회가 연합감리교회에 계속 남아야 하는가”라며 “교회협의회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지만, 구성원들 가운데는 분명한 의견을 가진 이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번 분쟁의 핵심은 목회자 선임 과정에 대한 교회의 권한과 교단 탈퇴 결정권이다. 교회협의회 관계자 데이비드 맥아티는 교회가 목회자를 선임하는 데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지, 교인들이 탈퇴를 결정할 경우 교회가 교단을 떠날 권리가 있는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연합감리교회 호라이즌 텍사스 연회는 지난 8월 HPUM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교회가 교단과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하려 한다는 이유에서다.

소장에 따르면 HPUMC 지도부는 2022년 교회 운영 문서를 개정하면서 법인 명칭에서 ‘연합(United)’을 삭제해 ‘하이랜드파크 감리교회(Highland Park Methodist Church)’로 변경했다. 또한 운영 문서에서 연합감리교회와 연회, 교단 장정(Book of Discipline)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고 교인들의 교회 운영 참여 권한도 제한했다는 것이 연회의 주장이다.

이에 HPUMC는 지난 9월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해당 개정이 텍사스주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교회는 개정 이후에도 연합감리교회에 계속 소속돼 있으며 연회에 연례 분담금을 납부하는 등 교단 활동에 참여해 왔다고 주장했다.

루벤 사엔스 주니어 호라이즌 텍사스 연회 감독은 최근 서한에서 이번 분쟁은 교회의 신앙이나 사역이 아니라 운영 구조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연회가 요구하는 것은 2022년 이전의 운영 체계를 복원하는 것이라며, 법적 명칭에 ‘연합’을 다시 포함하고 교단 장정에 대한 언급과 교인들의 운영 참여 권한을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연합감리교회 소속 교회 부동산은 개별 교회가 독자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교단의 이익을 위해 신탁 형태로 보유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반면 맷 터글 HPUMC 담임목사와 전임 담임목사 2명은 타운홀 미팅에 앞서 발표한 성명에서 연회의 입장 변화가 27년간 유지해 온 교회 운영 체계를 흔들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1998년 승인된 운영 구조가 오랫동안 교회의 성장과 사역을 뒷받침했으며, 2022년 개정 역시 교단을 떠나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HPUMC는 연회가 2023년 1월부터 개정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2025년 10월까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1916년 설립된 HPUMC는 호라이즌 텍사스 연회에서 가장 큰 교회다. 연합감리교회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교인 수는 약 1만5000명이며, 주일 평균 예배 참석자는 4000명이 넘는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도 이 교회 예배에 간헐적으로 참석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