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로 접어든 가운데 치매 환자의 재산을 노린 범죄가 잇따르고 있으나 이를 막을 자산 보호 제도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독자 29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채부심 - 채상욱의 부동산 심부름센터'는 6일 '154조에서 488조로, 초고령 한국이 마주할 자산관리 위기'라는 영상을 올렸다. 커넥티드그라운드 채상욱 대표는 이 영상에서 인지 능력이 저하된 고령층의 재산인 이른바 '치매머니'를 둘러싼 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짚었다.
채 대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치매 진단 이력이 있는 고령자는 약 124만명이며, 이들 중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이들의 자산 규모는 약 154조원에 이른다. 한국 치매 환자가 진단 뒤 생존하는 기간은 약 7.9년으로 조사돼 오랜 기간 재산을 스스로 지켜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판단력이 흐려진 틈을 노린 재산 탈취 피해는 이어지고 있다. 2014년 경기 화성에서는 고향 친구 권유로 논 800평을 4500만원에 매각한 A씨의 대금을 친구가 가로채 달아났다. 2022년 서울에서는 알츠하이머를 앓는 90대 B씨의 아파트를 담보 삼아 8억원 넘는 대출을 받아 자기 사업에 쓴 남성도 있었다.
채 대표는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판단 능력이 떨어진 노인의 동의를 이용해서 정상적인 거래였던 것처럼 움직였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평생 모은 재산을 가진 평범한 가구도 현재 자산 수준에서 어느 순간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치매머니는 사전 위임이나 신탁, 임의후견으로 대비하거나 사후 법원의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올해 4월 도입된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저조한 실적을 보인다. 채 대표는 2024년 기준 국가 지원 공공 후견인이 240명에 그쳐 올해 기준 100만명이 넘는 환자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맡길 수 있는 자산 상한도 제한돼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짚었다.
채 대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현재 우리나라가 치매머니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준비가 돼 있느냐고 묻는다면, 아직은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