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제조 공장에서 면허 없이 하역 운반 차량을 몰다 동료를 치어 숨지게 한 도급업체 근로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이유섭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법조계가 전했다. 안전관리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장 경영자 등 4명에게는 각각 금고나 징역 4개월~1년에 집행유예 1~2년이 내려졌다. 해당 공장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 도급업체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7일 부산 강서구 공장에서 건설기계 면허가 없는 상태로 하역 운반 차량을 후진하다 근처에서 용접하던 30대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사고 당시 작업장 안은 절단기 가동으로 소음이 컸으나, 관리자들은 작업계획서를 마련하지 않고 유도 인력도 두지 않았으며 후진 경보기나 경광등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뉴시스]
이 판사는 “단순히 A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발생시킨 것을 넘어 이와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조치를 준수할 책임을 부담하는 경영자의 의무 위반, 직원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업무상 과실 책임이 결합해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과거 형사처벌 이력과 유족과의 합의 여부 등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살펴 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