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태안 기름 유출 피해 지원을 위해 지급했던 기금을 제대로 쓰지 않은 단체들을 상대로 낸 반환 소송에서 사실상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지난 1일 모금회가 재단법인 서해안연합회와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배분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저조한 집행 실적과 방만한 운영비를 근거로 모금회의 환수 통지가 정당하다고 봤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서해안연합회의 누적 집행액은 전체의 4.4%인 46억원에 그쳤으며, 이 가운데 64%인 30억원이 기관 운영비로 쓰였다.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역시 집행액이 158억원으로 7.7%에 머물렀고 운영비가 59%인 94억원을 차지했다. 재판부는 두 단체의 사업 예산 규모에 비해 계획이 부실하며 개선 여지도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2007년 12월 발생한 사고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해 2018년 3067억여원을 모금회에 지정기탁했다. 모금회는 서해안연합회에 1042억여원, 허베이협동조합에 2024억여원을 나눠줬다. 그러나 2021년 연합회 운영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져 해양수산부 감사와 경찰 수사가 이어졌고, 조합 역시 2022년 감사원 조사에서 문제점을 지적받자 모금회는 2023년 8월 환수를 통보했다.
재판부는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에 1850억7444만8715원과 지연손해금을 모금회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서해안연합회에 대해서는 15억5225만529원과 지연손해금을 우선 지급하고, 기본재산에 묶인 986억원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처분 허가 절차를 거친 뒤 반환하라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