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당일 달리는 택시서 기사 때린 50대 실형

교도소에서 풀려난 날 주행 중이던 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정문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2)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던 두 사건을 항소심 재판부가 병합해 다시 판결을 내린 결과다.

A씨는 지난 3월 10일 오후 4시 4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서 탑승한 택시의 운전기사와 시비가 일자 운전 중인 기사의 얼굴과 가슴 등을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행선지를 분명히 밝히지 않은 채 “밥이나 먹을라니까 신시가지로 가라”고 요구했고, 승차 후 욕설을 이어가다 다툼을 벌였다. 이어 “나 오늘 감방에서 나왔다”고 외치며 운전대를 잡아 흔들고 주먹을 휘둘렀다.

[사진=뉴시스]

조사 결과 A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바로 그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지난해 12월 6일 사실혼 관계인 여성과 다투는 과정에서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운전자 폭행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위험이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과 교도소에서 석방된 당일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