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보행로로 돌진해 사상자를 낸 70대 택시기사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가 운전하던 택시는 9일 오후 9시 무렵 어린이대공원 정문 근처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보행로로 들어섰다. 차량은 길을 걷던 40대 부부를 들이받은 뒤 횡단보도 그늘막과 충돌하고서야 멈춰 섰다.
이 사고로 40대 남편이 심정지 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숨을 거뒀다. 함께 있던 아내 역시 머리 부위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이상이 없는 상태다.
[사진=뉴시스]
A씨는 음주나 약물 투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운전 중 졸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발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