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한 의대 학위증을 내세워 학생들을 가르쳐 온 과외 교사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일수)는 사전자기록등위작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피고인과 검찰 양측이 모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해당 대학 의학과를 다닌 적이 없는 A씨는 2024년 5월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치의학사 학위증 파일을 편집해 의학사 학위증을 위조했다. 이어 이를 과외 중개 사이트에 등록한 뒤 같은 해 6월부터 8월까지 수학과 논술, 자기소개서 작성, 입시 컨설팅 등 44차례에 걸쳐 과외 교습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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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재판부는 “과거 사기 범행으로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반복하고 수사 과정에서 처벌을 피하려 학력을 허위로 진술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항소심에서 피해 회사에 11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