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이 내놓은 가구 등에서 폐기물 배출 스티커를 훔쳐 쓰고 이에 항의하는 주민을 다치게 한 60대 여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부장판사는 절도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7·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1일 오후 인천 부평구 부평동의 한 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주민 B(61·여)씨 등 2명이 배출한 소파와 탁자, 여행용 가방에 붙은 스티커 5장을 몰래 떼어낸 혐의를 받는다. 훔친 스티커는 시가 1만7000원 상당으로, A씨는 이를 자신이 버리려던 거울과 어항 등에 붙여 사용했다.
[사진=뉴시스]
그는 같은 날 오후 8시6분께 아파트 건물 앞에서 스티커 도난 문제로 따지던 B씨와 언쟁을 벌이다 B씨의 가슴을 두 손으로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 인해 B씨는 요추부 염좌 등으로 전치 약 3주의 상해를 입었다.
김 부장판사는 “A씨에게 벌금형의 전과 1차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B씨가 법정에서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