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교단, 피해 여신도들에 배상 판결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81) 총재와 해당 교단이 성폭행 피해 신도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사법부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2민사부(임성실 부장판사)는 여신도 3명이 정씨와 교단, JMS 2인자 김지선(48)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법조계가 전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정씨와 교단이 함께 홍콩 국적 메이플씨에게 2억5천만원 및 지연이자를 건네라고 명했다. 호주 국적 에이미씨에게는 8천만원과 이자를, 한국인 A씨에게는 4천만원과 이자를 각각 지급하도록 판시했다.

아울러 김씨를 향해서는 정씨 및 교단과 공동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김씨가 메이플씨 몫으로 책정된 배상액 가운데 3천만원과 이자를 함께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