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막고 돈 뜯어 연인 다치게 한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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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연인을 위협해 돈을 뜯어내고 다치게 한 혐의(공갈·폭행치상)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2월 말 아침 울산 남구의 한 길거리에서 여자친구 B씨를 수차례 밀쳐 넘어뜨리는 폭행을 저질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함께 술을 마신 뒤 말다툼을 벌이다 B씨가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 하자 막아섰다.

[사진=뉴시스]

A씨는 B씨에게 욕설하며 때릴 듯이 위협했고, “오늘 먹은 술값에다 10만원을 더 보내면 집에 가게 해주겠다”고 요구했다. 공포를 느낀 B씨가 A씨의 계좌로 20만원을 보냈지만, A씨는 재차 B씨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했다.

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죄질이 가볍지 않음에도 법정에서까지 본인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 금액이 소액이고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