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경환 판사는 회사 임직원 할인 혜택으로 지인의 차량을 대리 구매한 뒤 이를 담보로 사채를 빌려 쓴 혐의(횡령)로 기소된 국내 자동차 회사 전 직원 A(6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6월 지인 B씨에게 “직원 할인가로 차를 사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3600여만원을 건네받았다. 그는 본인 명의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출고해 B씨에게 인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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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씨는 차량 등록 명의가 자신으로 돼 있다는 허점을 악용했다. 그는 같은 해 10월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융통하면서 B씨 동의 없이 해당 차량에 3900만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했다가 3000여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법정에 섰다.
박 판사는 “대기업 직원이라는 신분과 상호 간의 신뢰를 저버린 채 피해자의 재산을 자신의 채무 변제 수단으로 삼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의 소유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