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장조사 막아선 쿠팡에 과태료 절차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를 거부한 쿠팡을 상대로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절차에 들어갔다.

4일 공정위와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쿠팡 측에 조사방해 혐의를 담은 과태료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지난 8월 19일 쿠팡이 납품업체에 할인 비용을 전가했는지 확인하고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현장조사를 시도했으나, 쿠팡이 사전통지 누락을 이유로 응하지 않으면서 조사가 멈췄다.

쟁점은 대규모유통업법 조사에서도 행정조사기본법상 ‘7일 전 서면통지’ 규정이 지켜져야 하는지다. 쿠팡은 해당 법률이 사전통지 제외 대상에 명시되지 않아 통지가 필수였다고 맞선다. 반면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이 공정거래법의 조사 규정을 준용하므로 사전통지 의무가 면제된다고 판단한다.

[사진=뉴시스]

쿠팡은 8월 21일 현장조사 결정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3일 조사가 멈췄을 때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며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쿠팡은 지난달 28일 재항고했으나, 효력 정지 상태가 아니어서 공정위는 현장조사를 다시 진행할 수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29일 CBS 라디오에서 현장조사 재추진 여부에 관해 “늦었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렇게 정지된 조사 때문에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우는 노력을 끝까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21일 간담회에서는 “절차적 공정성을 지키면서 해외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법 집행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