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자격을 잃은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몰다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외국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6일 충청남도 논산시부터 부산 연제구까지 212㎞ 구간을 운전면허와 의무보험 없이 차를 몰았다. 이어 B(70대)씨의 택시를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에서 벗어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해 택시기사는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차량 수리비는 146만원 상당이 발생했다.
[사진=뉴시스]
조사 결과 A씨는 2022년 6월 30일짜리 사증 면제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뒤 기한이 지났음에도 약 4년 동안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목 판사는 “A씨는 불법체류 중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승용차를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을 손괴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며 “죄질이 불량하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