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화학물질 22종서 급성 독성…명칭 공개

고용노동부가 올해 3분기 국내로 들여오거나 생산된 신규화학물질 가운데 유해성이 드러난 22종의 명칭과 사업장 조치사항을 30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전체 63종의 신규 물질 중 22종에서 유해성 및 위험성이 나타났다. 해당 화학물질들에서는 심한 눈 손상성을 비롯해 피부 과민성과 급성 독성 등이 발견됐다.

[사진=뉴시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새로운 화학물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기 30일 전까지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위험 물질로 분류된 것은 4-하이드록시신남산(4-Hydroxycinnamic acid)과 2-하이드록시-3,5-디아이오도벤조산(Benzoic acid, 2-hydroxy-3,5-diiodo-) 등이다. 노동부는 관련 사업주에게 국소배기장치 설치와 개인보호구 착용 등 건강장해 예방 방안을 통보했다.

오영민 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은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해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정보에 대한 인지와 선제적 안전보건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주는 환기시설 설치와 보호구 지급 등 예방 조치를 준수하고, 노동자 역시 보호구 착용 등 기본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