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장 반찬식 목사) 측이 최근 제111회 정기총회에서 용인 기쁨의교회(담임 정의호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한 가운데, 교회 측은 “충분한 사실 확인과 반론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합신 측은 지난 15일 경북 경주시 코모도호텔경주에서 열린 총회에서 기쁨의교회에 대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대위) 보고를 받아들였다. 이대위는 “신사도운동 교회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합신 측은 지난해 제110회 총회에서 기쁨의교회에 대한 최종 판단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었는데, 이번에 이대위가 이렇게 보고한 것이다.
이대위는 정의호 목사와 교회 측이 총회 측 지도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교리와 활동에서 실질적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또한 정 목사의 설교에서 직통계시와 가계저주론 등 신사도운동과 관련된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쁨의교회 측은 ‘평신도 일동’ 명의의 관련 성명에서 “총회가 과거의 자료와 현재의 신앙 상태를 충분히 구분하지 않고, 교회가 제출한 해명과 반증자료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며 “총회에서 지적한 신사도운동을 공식 교리나 교회의 비전으로 채택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총회는 충분한 사전 통지와 항목별 반론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며 “총회는 이대위의 원자료와 교회 측의 반증자료를 동일한 기준으로 검토하고, 양측에 충분한 진술과 반론 기회를 보장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아울러 교회 측은 “한국교회에서 신뢰받는 교수와 신학자들에게 우리 교회의 신앙과 사역 전반에 대한 검증을 받겠다. 총회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개혁주의 신학자, 교회법 전문가 및 필요한 경우 의료·법률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재검증위원회를 구성해 달라”며 “그 과정에서 지적되는 개선점이 있다면 겸허히 수용하고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