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인권 변호사 부부, 대법원 보석 직후 다른 혐의로 재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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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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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집회 가담 혐의로 대테러 법원서 14일 구금 판결… 국제사회 "사법 보복" 규탄
파키스탄의 인권 변호사 이만 자이납 마자리-하지르(Imaan Zainab Mazari-Hazir)와 남편 하디 알리 차타(Hadi Ali Chattha)의 모습. 이들은 대법원의 형 집행 정지 및 보석 결정을 받은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다른 혐의로 전격 재체포됐다. 현지 사법 당국이 대법원의 석방 명령 직후 해묵은 별건 혐의를 적용해 인신을 구속하면서 사법 보복 논란이 일고 있다. ©기독일보 DB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파키스탄의 저명한 인권 변호사 부부가 대법원의 형 집행 정지 및 보석 결정을 받은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다른 혐의로 전격 재체포됐다고 9월 18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현지 사법 당국이 대법원의 석방 명령 직후 해묵은 별건 혐의를 적용해 인신을 구속하면서 사법 보복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7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경찰은 이만 자이나브 마자리-하자르와 하디 알리 차타 변호사 부부를 불법 집회 가담 등의 혐의로 다시 체포해 대테러 법원(ATC)에 송치했다. 대테러 법원의 아불 하스나트 무함마드 줄카르나인 판사는 경찰의 30일 구속 수사 요청을 기각하고 14일간의 사법적 구금을 명령했다.

앞서 나임 아크타르 아프간, 이쉬티아크 이브라힘 대법관으로 구성된 파키스탄 대법원 재판부는 같은 날 부부의 소셜 미디어 게시물 사건 관련 징역형 집행을 정지하고 20만 루피(약 720달러)의 보증금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대법원은 이슬라마바드 고등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지난 1월 내려진 유죄 판결의 효력을 중단시켰으나, 경찰은 석방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 부부를 억류했다.

대법원 석방 명령 무색… 과거 불법 집회 혐의 적용

이번 재체포에 적용된 혐의는 이들 파키스탄 인권 변호사 부부가 과거 불법 집회에 참여해 반정부 구호를 외치고 도로를 점거했다는 내용이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2025년 3월 코사르 경찰서에 접수됐다.

부부의 재체포 소식에 가족과 법조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마자리-하자르의 모친이자 전 파키스탄 연방 인권부 장관인 시린 마자리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석방 관련 서류 작업이 완료되기도 전에 경찰이 아디알라 교도소 내부로 진입해 부부를 강제로 끌고 갔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가 정의가 아닌 당국의 복수심에서 비롯됐으며, 법적 조치 과정에서 기본적인 적법 절차가 완전히 무시됐다고 비판했다.

국제사회 및 법조계 "인권 활동에 대한 명백한 보복" 규탄

국제 인권 단체들도 파키스탄 사법 당국의 조치를 심각한 인권 탄압으로 규정했다.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지역 부국장인 바부 람 판트는 공식 성명을 통해 이번 재체포가 부부의 인권 옹호 활동을 처벌하기 위해 혐의를 악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조건 없는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현지 법조계와 인권 운동가들 역시 소셜 미디어를 통해 규탄에 동참하고 있다. 리다 호사인 변호사는 이들 부부에 대한 지속적인 구금 사태가 파키스탄의 법치주의 훼손을 보여주는 징후라고 지적했다. 소수자 보호와 인권 수호를 위해 활동해 온 파키스탄 인권 변호사 부부를 향한 사법 당국의 구속 시도가 계속되면서, 당분간 파키스탄 내 인권 탄압 및 사법 정의를 둘러싼 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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