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프지미소' 도입 확정… 장관 '健保 적용 필수'

헌법불합치 결정 7년 만에 임신중지약 '미프지미소'의 2027년 1분기 도입이 확정된 가운데,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9월 22일 라디오에 출연, 여성의 건강과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약물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원 장관의 이날 발언은 정부가 지난 9월 16일 임신중지약 도입을 공식화하며 내년 1분기 도입을 예고한 지 며칠 만에 나온 것이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넘게 지연되어 온 숙원 사업이다. 정부는 '미프지미소' 도입 초기 2년간은 의료기관 처방·조제에 한정하고, 임신 9주 이내 사용으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미프지미소'는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988년 프랑스에서 첫 시판, 세계보건기구(WHO) 필수의약품 목록에 포함됐다.

원 장관은 임신중지약 도입의 핵심 가치로 '여성의 건강과 자기결정권 보장'을 내세웠다. 그는 그동안 제도권 밖 음성 유통으로 인한 여성 건강 침해 사례를 언급하며 안전한 의료 시스템 도입의 시급성을 피력했다. 원 장관은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인한 여성 건강 위협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원 장관은 약물 도입을 둘러싼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임신중지가 쉬워질 것'이라는 우려에는 「오히려 안전한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는 것이 여성 건강 보호에 더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합법적인 시스템으로 정보와 의료적 지지 속에 약물에 접근하면 책임감 있는 선택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의료진이 임신중지 처치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일부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상 염려할 필요가 없다」며 일축했다. 다만 '일부 의사가 진료를 거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필요시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전원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 장관은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입장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약물의 '접근성 측면'에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필수적임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는 경제적 부담 없이 누구나 안전하게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며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임신중지약이 보편적인 의료 행위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신중지약 도입 자체는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큰 진전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여부와 함께 후속 입법인 모자보건법 및 형법 개정 등 중요한 과제들이 남아있다. 현재 여러 부처가 해당 법안 개정을 위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원 장관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와 국회는 안전하고 보편적인 의료 접근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사회적 논의와 관심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