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사역자 지위 향상’ 거짓 쇼는 끝, 안수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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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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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안추 입장문 통해 촉구

예장 합동 제111회 정기총회가 진행되던 모습. ©기독일보 DB
여성안수추진공동행동(여안추)이 “‘여성 사역자 지위 향상’ 거짓 쇼는 끝났다! 여성 안수 시행하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21일 발표했다.

여안추는 이번 입장문에서 “남성뿐인 예장합동의 목사, 장로들 가운데 여전히 많은 수가 여성은 남성 앞에 나서서 가르치는 걸 금하는 게 창조와 교회 운영의 원칙이라 믿으며, 여성 안수(목사, 장로, 안수집사)를 허용하면 교단 신학이 무너진다고 생각한다”며 “아무리 여성 사역자들의 여망과 교단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여성 안수를 허용한다면 교단과 교회의 터줏대감인 이들의 심기를 거스르게 된다는 걸 알기에 결국 꼼수가 발동된다”고 했다.

이들은 “즉, 여성의 강도권을 일단 허용하되, 이건 결단코 여성 안수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쐐기를 박기 위해 굳이 헌법에 ‘목사는 남성만’이라는 조항을 넣어 터줏대감들을 달래려 한 것”이라며 “결국 여성 사역자들은 다시 한번 교단 보호라는 명목을 위한 수단이 된 것”이라고 했다.

여안추는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이번 총회에서 제대로 된 변화를 바라는 이들이나 터줏대감이나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는 가운데 어설프게 부결되고 말았다”며 “예장합동은 여성과 여성 사역자에 대한 오랜 무시에 더하여 그보다 더한 조롱과 멸시를 자행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예장 합동 측은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한 제111회 정기총회에서 ‘여성 강도사’를 허용하는 헌법 개정안을 부결했다. 합동 측은 지난 2024년 제109회 총회에서 여성 강도권 인허를 결의했고, 2025년 제110회 총회에서 관련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골자는 ‘목사후보생’을 ‘목회자후보생’으로 바꾸고, 목사의 자격을 ‘남자’로 한정하는 것이었다. 여자의 강도권을 허락해 ‘목회자’에 포함시키는 대신, 목사는 남자만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노회 수의에서 총 투표수 8,318표 중 개정을 위한 유효 찬성표인 5,546표(3분의 2인)를 넘지 못해 해당 개정안은 부결됐다.

여안추는 “이제 예장합동은 더는 ‘여성 사역자 지위 향상’이라는 그럴듯한 말장난 속에 숨으려는 비겁함을 끝내라”며 “그리고 온 세계의 절반이요, 교인의 70%인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인격과 지위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마땅히 공교회의 목사, 장로, 안수집사로 일하도록 길을 열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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