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⑤] “전광훈 목사에게 이단성 있다” 이대위 보고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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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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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1,085명 중 찬성 642표 반대 364표로 통과
총회 모습.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통합, 총회장 권위영 목사) 제111회 총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의 발언 및 사상에 대해 ‘이단성’이 있는 것으로 최종 판단됐다. 2022년 107회기 총회 당시 전광훈 목사는 ‘참여자제 및 예의주시’로 판단됐었다가 이번 총회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총대들의 표결 결과, 재석 1,085명 중 찬성 642표, 반대 364표로 이단대책위원회(이대위)의 연구보고서 내용이 재석수의 과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이대위 보고서에서 전광훈 목사 관련 이단성 연구 내용에 대해 “이상에서 다룬 연구 내용은, 110회기 총회에서 순서노회장 구규승 목사, 순천남노회장 전명기 목사, 여수노회장 박영호 장로가 제출한 헌의 안에서 의뢰한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한 것이다. 세 노회가 의뢰한 사안들은 모두 이미 107회기 총회(2022년)에 보고되어 채택된 연구보고서에서도 평가가 내려진 사안들로, 107회기 총회에서는 전광훈 씨의 주장들을 ‘지속성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잘못된 사상이나 교리는 보이지 않는다. 즉 이단으로 규정할만한 사상이나 가르침은 없다’고 하며, ‘그러나 목회자로서 적합하지 않은, 정제되지 않은 언어적 실수가 자주 나타나는 것은 엄중하게 지적한다. 그가 소명서에서 약속한 대로, 앞으로는 목회자로서의 품격에 합당하지 않는 언어를 삼가고, 교회의 대사회적인 이미지를 고려하여 목회자와 교회에 대한 일반인의 기대에 합당하게 합당하게 행동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촉구하며, 성도들은 가급적 전광훈 목사의 집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을 권면한다’고 결론 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전광훈 씨는 이후에도 각종 설교와 연설을 통해 이와 유사한 주장을 지속해서 반복하고 있다. 기독교의 구원론과 계시론(성경관 포함), 성령론 등에서 심각한 이단적 요소를 가진 발언들을 계속해서 쏟아 내고 있는 것”이라며 “이로 볼 때, 107회기 총회에서 채택된 연구보고서의 근거가 되는 전광훈 씨의 소명의 내용 즉 ‘총회가 제기한 문제적 발언은 단순한 말실수나 언어 표현의 한계였고 이후에는 그런 발언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겠다’고 한 전광훈 씨의 해명은 허위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아울러 “그리고 이 점에서, ‘지속성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잘못된 사상이나 교리는 보이지 않는다’는 이전 총회의 평가 내용이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며 “전광훈씨의 주장들은 의도성을 가지고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내용 중 많은 부분은 정통 기독교 신앙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이단적인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나아가 그런 이단적인 요소가 포함된 위험한 발언이 대규모 집회나 미디어 매체들을 통해 거의 실시간으로 전달되어 대중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전광훈 씨는 이단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나 보고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 결여을 두고 전 이대위원장 김태수 목사는 “심의를 끝내기 전에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는 당사자에게 반드시 답변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니다. 사정상 당사자에게 답변을 받지 않고 당사자의 내용을 접할 수 있기에 이번 이대위 보고서에선 답변을 받지 않고 연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본회의 토론에서는 찬반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찬성 입장을 밝힌 한 총대는 “오늘 이대위 보고를 존중해야 한다. 교회가 너무 정치적이면 안 된다. 촛불집회도 마찬가지다. 십자가 복음만 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찬성 측 총대 역시 “신앙이 언어로서 표현된다. 전광훈의 표현은 신앙의 표현이다. 이대위 보고서에 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반대 측 총대들은 절차적 문제점과 법적 리스크를 지적했다. 한 총대는 “과연 이단성이었는가.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할 과격한 언어인지는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우리가 만일 이단으로 지정했을 때 절차상 문제는 없을지 검토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다른 총대는 “절차적으로 소명의 기회를 줘야 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회법으로 간다면 방어권을 주지 않았을 때 우리 교단이 패소할 수 있다. 이는 우리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올바른 방어권을 줘야 한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표결 끝에 예장통합 총회는 전광훈 목사에 대해 이단성이 있다는 이대위 보고서 내용을 최종 채택했다.

​이번 예장통합 총회의 이단성 규정 결의가 나오자, 전광훈 목사 측인 사랑제일교회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예장통합 총회가 전광훈 목사에 대한 이단성 규정을 확정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전광훈 목사는 40년 이상 한국교회 안에서 목회와 부흥사역을 이어왔고, 오랜 기간 목회자 교육에도 힘써 왔으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을 연임하는 등 교계의 주요 직책에서도 활동해 온 목회자다”라고 밝혔다.

​교회 측은 심의 과정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그런 목회자를 이단성이 있다고 규정하면서 정작 당사자에게 문제된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반박할 소명 기회조차 보장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했다.

​이어 “더욱이 신학과 교리로 판단해야 할 이단성 심사에 정치적 활동과 사회적 평가까지 판단의 근거로 제시된 점 역시 심각히 우려한다”라며 “이단성 규정은 한 목회자의 신앙과 명예, 그가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판단보다도 엄격한 절차와 충분한 소명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사랑제일교회는 “충분한 소명 기회조차 보장하지 않은 이번 결정의 정당성을 끝까지 따져 묻고, 법적 대응을 포함해 이를 바로잡기 위한 필요한 절차를 밟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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