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약 허가 서둘러선 안 돼… 국회 입법 선행돼야”

태여연, 성명 통해 호소

지난달 국회에서 차별금지법과 약물낙태에 반대하는 국민대회가 진행되던 모습. ©거룩한방파제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하 태여연)이 “이재명 대통령,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오유경 식품의약안전처장은 낙태약물 허가를 즉각 중지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15일 발표했다.

태여연은 이 성명에서 “정부는 언론을 통해서 낙태약물 품목허가와 낙태에 관한 기준을 9월 16일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낙태에 관한 형법 등의 개정이 방치되어 현재 입법 공백 상태인데 낙태의 허용 주수·사유·절차와 국민의 생명·건강에 직결되는 기본적인 안전관리 및 사후관리체계를 국회의 입법을 통해 먼저 명확하게 정비하지 않고, 정부가 낙태 약물을 앞서 허가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특히 현재 법무부 장관 임명 등으로 인해 사회가 매우 혼란스럽고, 국민의 마음이 매우 불편한 가운데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낙태약물 품목을 허가하고 낙태에 관한 기준을 발표하여 민심을 더욱 악화시키고 사회를 혼란에 빠지게 하지 말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단체는 “언론에 따르면 임신 9주까지 약물낙태를 허용하겠다고 하는데, 무엇에 근거하여 임신 9주까지는 낙태해도 괜찮다고 주장하는가? 태아의 생명이 행정부의 고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며 “낙태약물은 두통약이나 감기약을 먹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낙태약을 복용하면 2~3일 동안의 큰 복통과 출혈이 동반되고, 죽어서 나온 태아의 모습을 보아야 하는 큰 심리적 육신적 충격을 겪는다”고 했다.

이어 “태아를 죽이고, 자궁을 강하게 수축하는 약물을 통해 생명을 잉태하는 여성의 몸은 파괴되어, 난임이나 불임에 이르게 할 수 있다. 낙태는 많은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협의되어야 하며 안전 및 관리 체계없이 급하게 서두를 일이 아니”라고 했다.

태여연은 “국민의 생명 보호에 앞장서야 할 정부가 편향된 이념에 매몰되어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국회 입법권조차 무시하고 급하게 낙태약물을 허가하는 것을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만약 식약처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근거하여 국회의 입법 없이 낙태약물 품목허가를 강행한다면 품목허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행정·사법적 대응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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