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방’ 총책 김녹완 무기징역 확정

대법, 양형 부당 주장 기각… 성착취물 제작 등 유죄, 범죄단체조직·활동 혐의는 무죄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방 '목사방' 총책인 김녹완(34)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김녹완. ©뉴시스

텔레그램 성착취방인 ‘목사방’ 총책 김녹완(34)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0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김녹완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각 10년, 전자장치 부착 30년 명령도 확정됐다.

김녹완은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무기징역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녹완은 2020년 초 ‘N번방’ 보도를 접한 뒤 범행 수법을 모방해 ‘자경단’을 만들고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하거나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동·청소년 49명에 대한 성착취물 1090개를 제작하고, 피해자 36명의 성착취물을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인 피해자 10명을 협박해 나체 사진 286개를 촬영하게 하고, 피해자 2명에게서 총 360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적용됐다. 갈취한 돈을 구글 기프트 코드로 바꾸거나 피해자 계좌를 거쳐 송금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세탁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11월 1심은 피해자의 가족에게 영상을 보내고 직장까지 찾아가 협박하는 등 범행이 잔혹하다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무기징역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올해 4월 항소심도 인간 존엄을 무시한 반인권적 범행이라고 지적하며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모방 범죄를 막기 위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종적으로 인정된 죄명은 25개였다. 다만 범죄단체조직·활동 혐의는 가담자들이 공동의 범죄 목적 아래 지속적으로 결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공범 중 상고한 10대 양모씨와 20대 조모씨도 각각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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