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교육권부모연합 “교육부 혐오·차별 대응 가이드북, 교육 중립성 지켜야”

성소수자·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포함 요구에 반대 성명… “학부모 의견 반영하고 교육권 보장해야”

지난달 열린 자녀교육권부모연합(PACER) 창립기념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18일 서울 온누리교회 서빙고캠퍼스 두란노홀에서 기념촬영을 하던 모습. ©장지동 기자
자녀교육권부모연합(PACER·이사장 이재훈 목사)이 교육부가 추진 중인 ‘혐오·차별 대응 가이드북’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쟁점을 학교 교육과 공식 지침에 일방적으로 반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PACER는 지난 2일 ‘교육부는 혐오·차별 가이드북에 편향된 이념을 담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일부 단체와 시민사회가 가이드북에 ‘성소수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의 개념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교육부에 반영을 요구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단체는 교육 현장이 모든 학생이 보편적 가치와 건전한 도덕성을 바탕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공교육의 공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부모와 교육 주체들 사이에서 가치관과 윤리적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사안을 공식 교육 지침에 일방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합의 없는 쟁점, 학교 지침에 일방 도입 안 돼”

PACER는 성명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학부모와 교육 주체들 사이에서 극심한 가치관의 대립과 윤리적 논란을 낳고 있는 쟁점들을 학교 교육과 공식 지침에 일방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교육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특히 성적 가치관과 관련한 개념이 공식 가이드북에 포함될 경우 아동·청소년의 가치관 형성과 학부모의 교육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단체는 “민감한 성적 가치관과 관련된 개념들이 공식 가이드북에 포함될 경우 자라나는 아동·청소년들에게 편향된 인식을 주입하고 학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는 특정 집단의 요구에 밀려 사회적 합의가 결여된 내용을 제도화함으로써 교실을 이념과 갈등의 장으로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고 했다.

PACER는 교육부의 혐오·차별 대응 정책 자체보다 가이드북에 어떤 개념과 기준을 담을 것인지, 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반대 민원’도 교육정책에 대한 정당한 의견”

PACER는 가이드북에서 관련 표현이 제외된 배경을 두고 제기된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단체는 “‘반대 민원이 부담스러워 제외했다’는 비판은 민주주의적 소통 과정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다수의 학부모와 국민들이 교육 내용의 공정성과 타당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주권자로서 당연한 권리”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의견 제기를 ‘혐오’로 규정하거나 행정적 압박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PACER는 “다양한 의견을 묵살하고 일방적인 주장을 관철하려는 태도가 돼서는 안 된다”며 교육 정책 수립 과정에서 학부모를 주요 당사자로 인정하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 중립성·학부모 교육권 보장해야”

PACER는 성명을 통해 교육부가 특정 집단의 주장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이 폭넓게 공감할 수 있는 교육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교육부를 향해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전국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지침에 반영하는 것을 중단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학부모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자녀 교육에 관한 학부모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ACER는 “교육부가 소수의 편향된 목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교육적인 기준을 확립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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