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상대 손해배상금 5000만원 전액 인정
북한 구금시설에서 고문과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북한이탈주민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조정민 판사는 지난 28일 최민경 북한감금피해자가족회 대표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상 북한의 대표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 기재됐다.
재판부는 최 대표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5000만원을 전액 인정했다. 다만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이번 재판은 북한 측에 소송 관련 서류를 직접 전달할 수 없어 법원이 일정 기간 서류를 게시한 뒤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 방식으로 진행됐다.
◈ 강제북송 이후 약 5개월간 구금돼 인권침해
최 대표는 1997년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서 생활하던 중 여러 차례 강제북송됐다. 그는 2008년 북한으로 송환된 뒤 함경북도 온성 보위부와 도 집결소, 청진 수남구역 보안서 등에서 약 5개월간 구금됐다고 주장해 왔다.
최 대표는 구금 기간 성폭력과 폭행, 고문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북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최 대표를 대리한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에 이번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은 북한이탈주민이 김 위원장을 대표자로 하는 북한을 상대로 민사상 책임을 묻고, 김 위원장과 관련자들의 형사상 책임까지 요구한 첫 사례로 알려졌다. 최 대표는 소송 제기 당시 구금에 관여한 보위부 관계자들과 김 위원장을 국제형사범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