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완전표시제 12월 31일 시행… 원재료 기준으로 표시 확대

간장류 이어 당류·식용유지류도 동시 적용 추진… 식품업계는 준비 기간 부족 우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전자변형 DNA가 남지 않는 간장·당류·식용유지류까지 유전자병형식품(GMO) 표시 대상으로 적용한다. ⓒ식약처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GMO 완전표시제’가 오는 12월 31일 시행된다. 최종 식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GMO 원료를 사용했다면 이를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유전자변형 대두나 옥수수를 원료로 사용했더라도 정제 과정에서 DNA와 단백질이 제거되면 표시 의무가 없었다. 새 제도는 표시 기준을 최종 제품의 잔류 성분에서 사용 원재료로 전환했다.

국내 GMO 표시제는 2001년 옥수수·대두·감자를 대상으로 도입됐지만 적용 품목이 제한되고 예외조항이 많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2018년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요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1만6886명이 동의했으나, 이후 구성된 사회적 협의체는 이해관계자 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관련 논의는 2025년 12월 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하는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본격화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2월 간장류·당류·식용유지류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당초 간장류는 올해 12월 31일, 당류와 식용유지류는 시설 개선과 원료 구분 관리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2027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시행 시기 재검토 지시에 따라 식약처는 당류와 식용유지류도 올해 말부터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고시안을 다시 행정예고했다.

식약처는 품목별 시행 시기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혼란을 줄이고 알권리와 선택권을 조기에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식품업계는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원료 확보와 생산시설 정비, 포장지 변경 등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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