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복음주의권이 정신질환을 유일한 기저질환으로 가진 사람에게도 조력사망을 허용하려는 정부 계획에 우려를 표하며, 신자들에게 지역구 의원들에게 의견을 전달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에 따르면, 캐나다에서는 안락사 및 조력자살의 자격 요건을 확대해 정신질환만을 유일한 기저질환으로 가진 사람도 조력사망(MAiD)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오는 2027년 3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까지 8개월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캐나다복음주의연합(Evangelical Fellowship of Canada·EFC)은 현재 진행 중인 의회 여름 휴회 기간이 지역구 의원들이 유권자들을 만나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EFC의 이 같은 행동 촉구는 지난 6월 의회 위원회가 정신질환을 단독 사유로 한 조력사망 확대 시행을 무기한 연기할 것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권고는 법안에 반대해 온 이들에게 긍정적인 진전으로 평가됐지만, 캐나다 연방정부는 아직 위원회의 권고를 공식적으로 수용하지 않은 상태다.
반면 ‘품위 있는 죽음’을 주장하는 단체인 ‘다잉 위드 디그니티(Dying with Dignity)’ 등 조력사망 지지 단체들은 예정대로 제도 확대가 시행되도록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로비를 벌이고 있다.
EFC는 의회가 가을 회기에 다시 열리면 시민들의 풀뿌리 차원의 의견 표명이 법안의 향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원은 오는 9월 말 다시 소집될 예정이며, 이후 의원들은 정신질환을 MAiD 대상에서 영구적으로 제외하도록 형법을 개정하는 민간의원 법안인 ‘C-218 법안’을 심의하고 표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EFC의 편집자 레이철 바르다(Rachel Baarda)는 최근 지지자들에게 보낸 글에서 신자들이 지역구 의원들에게 연락해 정신질환을 사유로 한 조력사망 확대를 무기한 중단하거나 관련 법을 전면적으로 되돌릴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FC는 지역구 의원실에 짧은 연락을 하는 것만으로도 의원들이 정신건강 문제와 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유권자들의 우려를 인식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FC는 “캐나다 국민으로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영향을 미칠 기회를 갖고 있다”며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MAiD 확대를 무기한 연기하는 길이 열려 있으며, 나아가 확대 자체를 되돌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죽음을 MAiD의 형태로 제공하기보다 돌봄과 지원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