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 도심 한복판 상가 건물을 둘러싼 지자체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간의 법적 공방이 중대 기로에 섰다. 항소심 최종 선고를 목전에 둔 가운데, 지역 정치권이 지자체의 ‘불허’ 결정에 힘을 싣고 나서면서 법원의 최종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4일 과천시의회(의장 황선희)는 최근 열린 제300회 임시회를 통해 의미 있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5일 밝혔다. 참석 의원 전원의 찬성표를 얻어 통과된 해당 안건의 명칭은 ‘신천지 상가건물 용도변경 불허처분에 대한 과천시의 공익적 판단 존중 촉구 결의안’이다.
시의회 측은 이번 사안의 본질이 일각에서 제기하는 ‘종교 탄압’이나 ‘교리 논쟁’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결의문에는 “과천시가 내린 불허 처분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정 조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항소심을 심리 중인 수원고법을 향해 “과천시 고유의 도시 특성과 아이들의 학습권, 그리고 지역 공공복리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갈등은 지난해 신천지 측이 과천시 별양동에 위치한 상가건물 9층을 종교시설 용도로 바꿔달라고 지자체에 요청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과천시는 이를 반려했다. 용도변경이 승인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극심한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 위험,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 간의 심각한 갈등이 우려된다는 것이 불허의 핵심 이유였다.
그러나 법원의 1차 판단은 달랐다. 1심 재판부가 신천지 측의 주장을 인용하며 과천시가 패소한 것이다. 지자체는 즉각 반발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오는 12일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1심 판결을 뒤집고 과천시가 공익적 명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신천지 측이 다시 한번 승소할지 지역사회의 모든 시선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