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피해는 국민에게”

검사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여당, 법사위 처리 방침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29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에 대해 "무거운 마음과 함께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뉴시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구 대행은 29일 대검찰청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무거운 마음과 함께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국회에 신중한 논의를 요청했다.

그는 검사의 실질적인 점검과 보완, 시정 기능이 사라질 경우 형사사법 체계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 대행은 “최근 다수의 사안에서 확인되고 있는 것처럼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과 보완, 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진실은 은폐되고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이라고 밝혔다.

“제도 개혁, 국민을 범죄에서 지키는 방향이어야”

구 대행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부담이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그로 인한 피해는 누구보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국민께서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조계와 여성·피해자 단체 등 사회 각계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 대행은 “국민이 생각하는 제도 개혁은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비롯한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형사사법제도가 국민 보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모든 국민이 두텁게 법의 보호를 받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이 없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여당, 법사위 전체회의서 개정안 처리 예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여당은 이날 오전 10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본회의 상정을 둘러싼 여야 대립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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