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옹호하며 성폭행 피해자 비방한 유튜버… 법원, 6000만원 배상 판결

수원지법 안산지원, 명예훼손·초상권 침해 인정… 구독자 20만명 유튜브 채널에 허위 내용 담긴 영상 79개 게시
JMS 교주 정명석 ©뉴시스

◈ 메이플·김도형 교수에게 각각 3000만원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을 옹호하며 성폭행 피해자와 반JMS 활동가를 비방한 전 JMS 신도 출신 유튜버가 피해자 등에게 6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5단독 한옥형 판사는 홍콩 국적의 JMS 전 신도 메이플(잎 메이플 잉 퉁 후엔)씨와 반JMS 단체 엑소더스 운영자인 김도형 단국대 교수가 유튜버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메이플씨와 김 교수에게 각각 3000만원씩 모두 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두 사람은 A씨가 유튜브에 게시한 영상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각각 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A씨가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해당 영상으로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만큼 A씨에게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에 따른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배상액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인신공격의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정했다고 설명했다.

◈ 구독자 20만명 채널에 비방 영상 79개 게시

A씨는 2023년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허위 내용이 담기거나 메이플씨와 김 교수의 얼굴이 노출된 영상 79개를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해당 채널의 구독자는 약 20만명이었다.

영상에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시리즈 ‘나는 신이다’가 제보자들의 거짓말을 바탕으로 제작됐다는 주장과 김 교수를 사기꾼이라고 비방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정명석 성폭행 피해자들의 진술과 증거가 허위이거나 조작됐다는 취지의 주장도 포함됐다.

A씨는 이 가운데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피해자들의 진술과 증거가 조작됐다는 취지의 영상 48개를 게시한 혐의로 별도의 형사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은 이후 확정됐다. 민사재판부는 확정된 형사판결과 영상 내용 등을 토대로 A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정명석 #J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