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선거 본격 레이스… 연회 8곳 ‘복수’·4곳 ‘단수’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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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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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기호추첨 및 오리엔테이션… 본 선거는 9월 22일
감독 후보들이 공정 선거를 위한 서약서를 읽고 있다. ©노형구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김정석 목사, 이하 기감) 제37회 총회 감독선거 후보자 기호추첨 및 오리엔테이션이 21일 서울 종로구 태화복지재단 그레이트하모니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선거에선 모두 21명의 후보가 나선 가운데, 총 12개 연회 중 8곳은 복수, 4곳은 단수로 후보가 나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박장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깨끗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다 함께 도와달라”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통해 당선됐을 때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고, 나아가 감리회가 미래 한국 종교계를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정석 감독회장은 “감독의 일은 하나님께서 불러 주셔야 가능한 사명”이라며 “교단을 위해 열심으로 기도해 온 각 교회와 교단의 사랑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져 감리회가 한층 더 성숙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서류 접수순에 따라 진행된 기호추첨 결과, 각 연회별 감독 후보의 기호가 최종 확정됐다.

서울연회에서는 손철산 목사가 기호 1번, 최우성 목사가 기호 2번을 배정받았다. 경기연회는 임일우 목사가 기호 1번, 부경환 목사가 기호 2번으로 확정됐으며, 중앙연회는 정학진 목사가 기호 1번, 장학봉 목사가 기호 2번을 뽑았다. 동부연회는 손학균 목사가 기호 1번, 곽영준 목사가 기호 2번을 달고 선거를 치르게 됐다.

남부연회는 양진수 목사가 기호 1번, 전석범 목사가 기호 2번을 확정 지었으며, 충청연회는 정무동 목사가 기호 1번, 이성수 목사가 기호 2번으로 결정됐다. 호남연회는 최호권 목사가 기호 1번, 이길수 목사가 기호 2번을 각각 배정받았다. 가장 많은 후보가 출마한 삼남연회에서는 이성우 목사가 기호 1번, 김복돌 목사가 기호 2번, 이원목 목사가 기호 3번으로 결정됐다.

한편 서울남연회의 김한권 목사, 중부연회의 박동찬 목사, 충북연회의 김광일 목사, 미주특별연회의 남강식 목사는 단독 후보로 출마했다.

기호추첨이 완료된 이날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선관위가 공개한 주요 선거 일정에 따르면,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은 8월 3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며, 선거인명부는 8월 23일에 최종 확정된다. 전자투표 신청은 8월 24일부터 31일까지 접수받으며, 선거공보 및 안내문은 9월 2일까지 발송될 예정이다. 본 선거는 9월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된다.

제37회 총회 감독선거 후보자 기호추첨 및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고 있다. ©노형구 기자

후보자들의 정책을 검증하는 합동정책발표회는 8월과 9월에 걸쳐 각 연회별로 2회씩 개최된다.

주요 연회별 1차 및 2차 발표회 일정을 살펴보면, 서울연회는 8월 27일과 9월 14일 감신대 백주년기념관 중강당에서 열린다. 중부연회는 8월 13일 부광교회와 9월 10일 기둥교회, 경기연회는 8월 13일 수원영화교회와 9월 9일 동탄시온교회에서 각각 진행된다.

동부연회는 8월 10일 원주제일교회와 9월 3일 강릉중앙교회, 충북연회는 8월 7일 제천제일교회와 9월 4일 청주에덴교회, 충청연회는 8월 13일 홍성제일교회와 9월 10일 온천중앙교회에서 열린다. 삼남연회는 8월 11일 삼남연회 본부와 9월 3일 제주중앙교회, 미주특별연회는 8월 17일 LA만나교회와 8월 31일 퀸즈감리교회에서 각각 정책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단, 서울남·남부·호남연회 일정 및 중앙연회 장소 등 일부 미정 사항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후보자들이 준수해야 할 주요 선거운동 금지사항도 함께 안내했다.

사전선거운동 방지를 위해 출마선언 및 출마홍보, 선거캠프 설치, 사적 모임을 통한 지지 요청, 문자나 SNS를 이용한 출마 홍보 등이 전면 금지되며, 위반 시 후보자 등록이 제한되거나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또한 선관위 승인 없는 홍보물 제작·배포와 명함, 동영상, SNS 활용 행위, 선물·식사·교통편 등 일체의 금품 및 향응 제공 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

이 외에도 설교집·저서를 통한 자기홍보, 유료 홍보기사 게재, 상대 후보 비방, 허위사실 유포, 후보 단일화나 사퇴 후 지지선언 등 후보자 간 연대·담합 행위가 제한되며, 교회 재정 사용, 해당 연회 내 설교·강사 활동, 선거 당일 및 야간(오후 9시~오전 9시) 선거운동도 금지된다. 선관위는 선거운동원의 위법행위 역시 후보자의 책임으로 판단된다며 철저한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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