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JMS 정조은에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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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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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범행 가담 혐의…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10년도 요청
정명석(왼쪽)과 정조은. ©기독일보 DB

검찰이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 정명석의 여신도 성폭행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조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최근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재판을 다른 피고인들과 분리해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정씨의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구형했다.

정씨는 JMS 내에서 정명석에 이은 ‘2인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은 정명석이 여신도들을 상대로 성폭력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 정씨와 다른 조력자들이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명석·다른 조력자 재판은 계속

정명석과 함께 기소된 다른 조력자들에 대한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증인신문을 열 예정이어서 이들에 대한 결심 절차는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마친 뒤 정명석과 다른 피고인들의 사건 심리를 종결하고 오는 9월 7일 오후 2시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명석은 출소 이후인 2018년 3월부터 2021년 8월까지 JMS 교단 내에서 ‘신앙스타’로 불린 여신도와 다른 여신도들을 상대로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정조은을 비롯한 교단 관계자들이 피해자들을 관리하거나 정명석의 범행을 돕는 방식으로 사건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약수터 물 판매해 20억원 챙긴 혐의도

정명석 등은 성폭력 혐의와 별도로 신도들에게 수련원 약수터 물을 판매해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충남 금산군 JMS 월명동 수련원의 약수터 물에 질병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다는 소문을 이용해 신도들에게 물을 판매하고 약 2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정명석은 앞선 재판에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금산군 수련원 등에서 홍콩·호주 국적 여신도와 한국인 여신도들을 상대로 모두 23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해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정명석에게 징역 17년을 확정했다. 이번 재판은 이 판결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성폭력 혐의와 조력자들의 범행 가담 여부 등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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