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기자회견은 강제북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를 비롯해 바른교육교수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북한기독교총연합회, 북한인권통일연대, 에스더기도운동, 전국통일광장기도연합 등 시민·종교단체들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심혜경 공동대표(참사랑학부모연합)가 배경을 설명했으며, 탈북민인 이선희 여사(탈북민자유연대), 홍성주 공동대표(북한인권통일연대), 최병문 공동대표(탈북민강제북송반대세계연합), 신은숙 공동대표(바른교육학부모연합)가 차례로 발언했다. 이어 이상원 공동대표(전국탈북민강제북송반대국민연합)가 성명서를 낭독하고 참가 단체 대표들이 이를 중국 측에 전달했다.
참가자들은 성명을 통해 북한이 탈북민에 대한 처벌을 갈수록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정은 정권이 탈북 시도자를 반체제 인물로 규정하고 현장에서 사살하라는 지침까지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북송된 탈북민들은 정치범수용소 수감, 고문, 강제노동, 공개처형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또 중국 정부가 북한 당국과 정보를 공유하며 중국 내 탈북민을 추적하고, 이들을 정치적 난민이 아닌 경제적 불법체류자로 규정해 체포·억류하는 것은 국제인권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엔난민기구(UNHCR)의 접근을 방해하고 개별 난민 심사를 거부하는 것은 난민 보호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중국은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으로서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인권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2024년 중국에서 북송된 탈북 여성 2명이 북한에서 공개 처형되고, 다른 탈북민들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는 사례를 언급하며, 강제북송이 탈북민들을 생명의 위협에 내모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국제사회가 중국에 탈북민 난민 지위 인정과 강제송환 중단, 유엔난민기구의 접견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에도 중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우리 정부에도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들은 헌법과 북한인권법이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해외에 억류된 탈북민 보호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우크라이나에 있는 북한군 포로 가운데 한국행 의사를 밝힌 인원들의 입국 문제를 언급하며, 정부가 이들의 대한민국 입국과 정착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 △강제 구금된 탈북민 석방과 유엔 난민 지위 보장 △탈북민의 제3국 안전 이동 허용 △우리 정부의 해외 억류 탈북민 보호와 안전한 대한민국 입국 지원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