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대 “전두환 신군부가 탄압”… 기장·한신학원과 국가배상 소송

6월 30일 법률대리인 선임… “진화위 진실규명 결정 따른 후속 조치”

현재 피해 동문 170여 명 소송 위임장 접수

변호사 선임을 마친 후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기장 이훈삼 총무, 한신학원 오용균 이사장, 백승헌 변호사, 한신대 강성영 총장 ©한신대
한신대학교(총장 강성영)가 “1980년대 전두환 신군부의 국가권력 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총회장 이종화 목사, 이하 기장) 산하 ‘한신대 국가폭력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및 학교법인 한신학원(이사장 오용균)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본격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달 30일 국가폭력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한다.

한신대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지난 2025년 1월 14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가 내린 진실규명결정에 기초했다. 당시 진화위는 “전두환 신군부가 국가권력을 동원하여 1981년부터 1982년까지 한신대 신학과 신입생 모집을 중지한 행위”를 명백한 한신대 대학 자율성 침해 사건으로 인정했다고 한신대 측은 전했다. 또한 과거사정리법 제34조에 따라 국가가 학교와 학생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한다.

한신대는 “이에 따라 사건 당시 국가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막대한 정신적·학업적 피해를 입은 학생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됐다”며 “부당하게 침해된 대학의 자율성과 학생들의 인권을 회복하고, 국가폭력에 대한 정당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소송 참가 대상은 당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동문들로, 1981년에서 1982년 사이 입학한 철학A 신입생(1981~1982학번)을 비롯해 같은 기간 수유리 캠퍼스 신학과에 다니던 재학생, 그리고 1981년부터 1985년 사이 오산 캠퍼스 신학전공으로 돌아온 복학생 등이 폭넓게 포함된다.

학교 측은 현재 총 200명 규모를 목표로 소송 위임장 접수를 진행 중이며, 법률대리인 선임을 마친 2026년 6월 30일 기준으로 이미 170여 명의 동문이 위임장 제출을 완료했다.

소송의 총괄 진행은 기장 ‘한신대 국가폭력 피해대책 특별위원회’가 맡았으며, 관련 소송 비용 전액은 학교법인 한신학원이 지원한다. 한신대는 소송에 필요한 관련 자료 및 기록 등을 철저히 준비해 제공한다.

강성영 총장은 “이번 소송은 과거의 아픔을 보상받는 것을 넘어, 국가 권력에 의해 짓밟혔던 대학의 자율성과 학생들의 인권을 역사 앞에 다시 세우는 과정”이라며 “기장총회 및 법인과 혼연일체가 되어 피해 동문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