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자신을 여성으로 정체화한 생물학적 남성의 여자 스포츠 경기 출전을 제한하는 주(州) 법률이 연방법인 타이틀 IX(Title IX)와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의 평등보호조항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연방대법원은 1일(현지시간) ‘웨스트버지니아주 대 B.P.J.(State of West Virginia v. B.P.J.)’사건에서 웨스트버지니아주의 ‘여성 스포츠 보호법(Save Women's Sports Act)’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한 아이다호주의 ‘여성 스포츠 공정성법(Fairness in Women's Sports Act)’을 둘러싼 ‘린지 헤콕(Lindsay Hecox) 외 대 브래들리 리틀(Bradley Little) 외’ 사건에서도 같은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이번 다수의견은 브렛 캐버노 대법관이 작성했으며,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클래런스 토머스, 새뮤얼 얼리토, 닐 고서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이에 동참했다.
캐버노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이번 사건의 쟁점은 타이틀 IX와 수정헌법 제14조의 평등보호조항 아래에서 학교가 여성과 여학생 스포츠를 생물학적 여성만을 위한 경기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라며 “다시 말해 여성 스포츠 참가 자격을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이며, 그 답은 ‘그렇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타이틀 IX는 성(sex)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성은 생물학적 성별 외의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타이틀 IX 시행규칙이 남녀 스포츠팀을 분리하도록 허용한 이유도 생물학적 여성과 생물학적 남성 사이에 존재하는 신체적 차이를 인정했기 때문”이라며 “여성과 남성을 구분해 별도의 스포츠팀을 운영하는 것은 합리적이며, 여성 종목을 생물학적 여성에게만 허용하는 것은 신체적 부상 위험을 줄이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시했다.
반면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엘레나 케이건,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과 함께 일부 반대 의견을 냈다. 잭슨 대법관은 별도의 일부 동의·일부 반대 의견도 제출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B.P.J. 측의 타이틀 IX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평등보호조항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평등보호조항은 주 정부가 성별을 기준으로 입법 목적을 달성하려 할 때 훨씬 더 엄격한 심사를 요구한다”며 “웨스트버지니아주가 그 기준을 충족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직 사실관계가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급심이 먼저 이를 심리하도록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에서는 여성 스포츠의 공정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약 절반의 주가 생물학적 남성의 여자 학생 스포츠 출전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미국 보수 기독교 단체인 ‘미국을 위한 우려하는 여성들(Concerned Women for America)’이 CP에 제공한 보고서에 따르면, 1980년 이후 자신을 여성으로 정체화한 생물학적 남성 선수들이 여자 및 여성 스포츠 대회에서 획득한 금메달은 1,900개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올해 초 아이다호주와 웨스트버지니아주의 관련 법률에 대한 구두변론을 진행했으며, 하급심 법원들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최종 판단이 대법원으로 넘어왔다.
구두변론에 앞서 워싱턴포스트(WP) 편집위원회도 해당 주 법률을 지지하는 사설을 통해 “이번에 문제가 된 법률은 바꿀 수 없는 생물학적 현실에 대한 합리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편집위원회는 “남성이 여성보다 운동 능력이 뛰어나다는 증거는 매우 많으며, 호르몬 치료 이후에도 이러한 이점이 상당 부분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여성 스포츠가 별도로 존재하는 이유는 이러한 생물학적 차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무시한 무제한적인 트랜스젠더 선수 참여를 정당화하려면 결국 여성 스포츠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