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요금 지원의 법적 근거가 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의회는 24일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을 찬성 69명으로 가결했다. 조례안은 이병윤 시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70세 이상 시민 중 기준을 충족하면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이며, 구체적인 지원 방식과 규모는 서울시가 추후 결정한다.
이번 조례 통과로 서울시의 버스요금 지원 정책은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서울시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대신, 70세 이상에게 버스를 월 최대 14회 무료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 상향은 이번 조례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버스요금 지원과 함께 도시철도 무임승차 기준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과 이동권 보장을 동시에 고려한 방안이다.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법령 검토와 사회적 논의,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특히 버스 무료 이용 확대는 재정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서울시의회는 해당 정책 시행 시 연간 1000억원 이상, 5년간 약 5788억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서울시는 향후 지원 기준과 방식, 예산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 통과로 어르신 버스요금 지원 정책은 본격적인 시행 준비 단계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