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한 정당 집단 당원 가입 의혹을 수사 중인 합동수사본부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동수사본부는 22일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신천지 신도들이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한 정당에 집단 가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수사팀은 이 과정에서 교단 고위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했는지, 이 총회장이 최종 지시 또는 승인권자로 역할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천지 윗선 수사 확대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교단 실무진과 지도부를 향하던 수사가 신천지 최고위층으로 확대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서 합수본은 지난 12일 해당 의혹과 관련해 신천지 교단 내 2인자로 알려진 고동안 전 총회 총무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17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합수본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합수본은 당원 가입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교단 핵심 인사들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이 총회장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2021~2023년 6만3000명 가입 의혹
합수본은 신천지 신도들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한 정당에 집단 가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수사팀은 이 기간 6만3000명 이상의 신도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한 정당에 가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총회장은 교단 지도부를 통해 신도들을 한 정당에 강제로 가입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합수본은 2023년 신천지 내부에서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가 추진됐으며, 이를 통해 한 정당 입당이 조직적으로 독려됐는지 여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합수본은 지난 4일 이 총회장을 정당법 위반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약 7시간 동안 조사했다.
정당법, 자유의사에 반한 가입 강요 금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신도들의 정당 가입이 자유의사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교단 차원의 지시나 압박에 의해 이뤄진 것인지 여부다.
정당법 제42조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정당 가입 강요를 금지하고 있다.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합수본은 신천지 신도들의 한 정당 집단 가입 의혹과 관련해 교단 내부 지시 체계, 가입 독려 방식, 실제 가입 규모, 신도들의 의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혐의 소명 정도, 교단 내 지위와 지시 체계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영장심사 결과에 수사 향방 주목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신천지 한 정당 집단가입 의혹 수사는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됐다.
합수본은 이미 고동안 전 총회 총무 등 교단 핵심 관계자 3명을 구속한 데 이어 이 총회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도 나서면서 교단 차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