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 투고 규정, 학문 분야에 도입하려는 차별금지법”

동반교연, 한국연구재단에 해당 규정 철회 촉구

한국연구재단 로고 ©한국연구재단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이 최근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 관련 ‘젠더혁신정책 투고 규정’ 의무화에 반대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동반교연은 5일 발표한 성명에서 “최근 한국연구재단은 학술지의 학술진흥재단 등재 인증을 심의하는 규정에 <젠더혁신정책 투고 규정>을 의무화하였다”며 “젠더혁신정책은 그럴듯한 설명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결국 편향된 젠더이데올로기에 기반하여 동성애 등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는 차별금지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순수해야 할 연구학술분야에서 젠더이데올로기적 이념적 검열을 하려는 젠더혁신정책 투고규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한국연구재단 홍원화 이사장과 허정은 학술진흥본부장은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외 학계 사례도 언급했다. 동반교연은 2023년 저명한 생물학자들이 논문을 발표하면서 “《Nature》, 《Science》를 비롯한 주류 과학 저널들이 특정 이념에 장악당해 일어나는 병폐들을 고발했다”며 “생물학적으로 인간의 성별은 sex로서 엄격히 두 개(남/녀)뿐이라는 당연한 사실을 논문에 쓰려고 해도, 최근 학술지 심사위원들이 ‘성별은 연속 스펙트럼이다’라는 사회문화적 성(gender)을 강요하며 논문 게재를 거부하는 실제 사례들을 폭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 젠더 정책의 흐름과 관련해 “급진 페미 여성들의 목적은 분명하다. 현행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물학적 성(sex)의 성별 기준을 해체하고 사회문화적 성(gender)으로 바꾸는데 있다”며 “사회문화적 성으로 가는 이유는 결국 성별 해체에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람의 60조 개의 개별 세포속에 있는 XX, XY 성염색체에 따른 생물학적 성(sex)조차 부인하는 급진 페미 여성들은 생물학적 성에 기반한 성차 연구(sex differences)라는 용어 대신에 젠더 혁신(gendered innovations)이란 단어를 차용함으로서 과학기술분야에까지 젠더이데올로기의 이념적 통로를 만들어 주었다”고 비판했다.

동반교연은 젠더혁신정책이 학문 연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젠더혁신정책은 처음에는 마치 생물학적 성에 기반한 <성차 연구>와 같은 주장을 하지만, 해외 사례에서 보는 것과 같이 사람의 성별을 생물학적 성별과는 상관없이 사회문화적 성(gender)으로 바꾸게 하고, 자연스럽게 동성애, 동성결혼 등에 대한 어떤 비판도 배격하게 만든다”고 밝혔다.

한편 동반교연은 이번 성명을 발표하면서 한국연구재단의 관련 규정이 “학문 분야에 도입하려는 차별금지법으로 순수한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고 젠더 이념으로 학문을 검열하려는 최악의 정책”이라고 규정하며 규정 철회를 촉구했다.

#차별금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