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교원 채용 자유 보장을… 종립학교 건학이념 존중 필요”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조전혁 후보가 21일 서울 종로구 선거캠프에서 교계 언론과 간담회를 갖고 동성애·퀴어교육 반대 입장과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조 후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동성애·퀴어교육을 반대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아이들에게 통제되지 않은 상태로 전달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학교에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가르치는 콘텐츠는 반드시 검증되고 또 검증된 내용이어야 하며, 사회적으로 합의된 내용이어야 한다”며 “지금은 검증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일부 내용들이 교육 현장에 그대로 들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퀴어교육과 급진 페미니즘 등을 언급하며 “이런 이념 교육이 통제되지 않고 교육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해외 일부 지역에서는 사회적 성을 포함해 48개의 성별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사례도 있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가르쳐야 하느냐”며 “국민투표라도 해서 국민들이 정말 이런 교육을 원하는지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조 후보는 “보수주의 교육은 아이들을 소중하고 조심스럽게 대해야 한다는 관점”이라며 “오히려 진보 진영이 이념 교육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 후보는 20일 발표된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정책연대 선언문’에도 이름을 올려 동성애·퀴어교육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해당 선언문에는 조 후보를 비롯해 정승윤 부산시교육감 후보, 이대형 인천시교육감 후보,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후보, 이명수 충남도교육감 후보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우리는 검증되지 않은 동성애 ·퀴어교육과 사회적 합의 없는 성 관련 교육 콘텐츠가 학교 현장에 무분별하게 유입되는 것에 반대한다”며 “학교는 특정 가치관을 주입하는 공간이 아니라 아이들이 올바른 인성과 책임, 공동체 의식을 배우는 곳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과 관련해서는 사학의 자율성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학은 기본적으로 교과 과정 편성의 자유, 학생 선택의 자유, 등록금 책정의 자유, 교직원 채용의 자유를 가져야 한다”며 “특히 교직원 채용의 자유는 사학의 기본권 중 기본권”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학 설립 정신은 교과 과정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종교계 사학은 단순히 교육 목적만이 아니라 선교나 포교 목적도 함께 갖고 설립된 것”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는 지난 2021년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대해 “사학 교원 임용 필기시험을 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한 것은 사학만 차별하는 것”이라며 “기업 등 다른 민간기관에는 적용하지 않으면서 왜 사학에만 강요하느냐”고 지적했다.
또 공익이사 제도와 관련해서도 “그렇게 좋은 제도라면 모든 민간기업에도 적용하면 될 일인데 왜 사학에만 강제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우리나라 교육 환경이 열악했던 시절 종교계가 사학을 세워 국민 교육에 기여했다”며 “이제 와서 사학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토사구팽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행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1항은 사립학교가 교원 공개전형을 실시할 경우 필기시험을 포함해야 하며, 이를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해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승인을 받아 위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종립 사학들은 이 조항이 건학이념에 따른 교원 임용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비판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