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 신천지 전 사업부장 소환…이만희 조세포탈 의혹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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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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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위장·이중장부 의혹 조사…신천지 윗선 연루 여부 집중 추궁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18일 교단의 정점 이만희 총회장이 얽힌 조세포탈 의혹 관련 전직 간부를 소환했다. 사진은 신천지 총회 본부. ©뉴시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합동수사본부가 이만희 총회장이 연루된 조세포탈 의혹과 관련해 전직 간부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전부터 신천지 전 사업부장 정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합수본은 정씨를 상대로 신천지 지역 교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 포탈 의혹과 자금 운영 구조, 보고 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신천지 지역 교회가 운영한 일부 매장의 명의를 개인사업자로 위장하거나 실제 수익과 다른 내용이 담긴 이중장부를 작성해 세금을 축소 신고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 당국은 이러한 운영 방식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와 함께 이만희 총회장 등 교단 윗선이 관련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지시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고발 이후 다시 불거진 신천지 조세포탈 의혹

신천지 조세포탈 의혹은 국세청 세무조사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앞서 국세청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뒤 신천지 측에 법인세 122억원과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이어 지난 2020년 12월에는 이만희 총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세무 당국은 신천지 측이 종교단체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구조와 회계 처리 과정에서 일부 세금을 축소하거나 누락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원지검은 이듬해인 2021년 10월 해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신천지는 세무 당국의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과세 처분은 그대로 확정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원 판단 이후 신천지 조세포탈 의혹과 관련한 재수사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합수본, 윗선 개입 및 법조계 로비 의혹도 수사

합수본은 지난 2월 신천지 조세포탈 사건에 대한 재수사 방침을 공식화한 이후 관련 인물들에 대한 조사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특히 단순 세금 포탈 여부를 넘어 교단 내부 의사결정 구조와 자금 흐름, 법조계 로비 의혹 등까지 수사를 넓혀가는 분위기다.

수사팀은 이만희 총회장과 이희자 한국근우회 회장 등 신천지 윗선 인사들이 법조계 관계자들과 접촉하며 사건 대응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도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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