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현안 청탁을 목적으로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늘어난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본부장에게 총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2개월보다 형량이 가중된 것으로, 재판부가 범죄의 중대성과 사회적 영향을 보다 엄중하게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윤 전 본부장은 특정 현안 해결을 위해 고가 물품을 전달하고 청탁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면서 사건의 법적 책임이 종합적으로 판단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물품을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 약 6000만 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20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 2개, 천수삼 농축차 등을 전달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러한 금품 제공이 통일교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한 청탁 목적이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본부장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통일교 자금을 이용해 고가 귀금속을 구입한 뒤 이를 개인적으로 취득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 교단 자산이 사적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업무상 횡령 혐의가 함께 적용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총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증가하면서 사건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 보다 엄격한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