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 성전환 정보 은폐”… 美 교육부, 캔자스 4개 학군 ‘연방법 위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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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기자
mklee@cdaily.co.kr

미국 교육부가 캔자스주 공립학교 4곳이 학생의 성 정체성과 관련된 정보를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남학생의 여학생 시설 이용을 허용한 정책으로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성명을 통해 학생 개인정보 보호 정책국(SPPO)과 민권국(Office for Civil Rights)이 해당 학군들의 정책이 ‘가족 교육권 및 개인정보 보호법(FERPA)’과 1972년 교육개정법 제9편(Title IX)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5년 8월 시작됐으며, 조사 대상에는 캔자스시티 공립학군, 올레이스 공립학교, 쇼니 미션 학군, 토피카 공립학교 등 4개 학군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연방 지원금 중단 등 제재를 피하기 위해 이들 학군에 정책 변경을 명령했다.

민권 담당 차관보 킴벌리 리치는 4월 17일 성명에서 “이들 학군은 ‘젠더 이데올로기’가 학교에서 통제되지 않도록 방치했다”며 “이러한 정책은 연방법을 위반할 뿐 아니라 교육 지도자에게 기대되는 건전한 판단에도 어긋나며, 자녀의 안전을 학교에 맡긴 부모들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SPPO에 따르면 4개 학군 모두 학생의 ‘성 전환’과 관련된 정보를 부모에게 알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정책을 운영해 왔으며, 이는 부모가 자녀의 교육 기록 열람을 요청하더라도 이를 제한할 수 있어 FERPA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민권국은 캔자스시티 공립학군과 토피카 공립학교가 남학생의 여학생 화장실, 탈의실, 라커룸 이용을 허용하고, 성 정체성에 따라 단일 성별 스포츠팀 참여를 인정한 점이 Title IX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캔자스시티 공립학군이 조사 과정에서 관련 정보 제공을 거부한 점 역시 연방법 위반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캔자스시티 공립학군은 CP에 제공한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의 판단은 사실이나 법적 근거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박했다. 해당 학군은 모든 프로그램과 활동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연방법과 주법을 성실히 준수해 왔다고 밝혔다.

민권국은 또 올레이스 공립학교와 쇼니 미션 학군이 학생의 생물학적 성별이 아닌 자가 인식 성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과 탈의실 이용을 허용한 정책 역시 Title IX를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리치 차관보는 “학교는 여학생을 불안하거나 불공정한 환경에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학생의 건강과 복지에 관한 민감한 정보를 부모에게 숨겨서는 안 된다”며 “연방정부는 Title IX와 부모 권리 관련 법을 최대한 엄격히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레이스 공립학교는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제기된 주장들은 사실과 다르거나 심각하게 왜곡된 것”이라며 “모든 주 및 연방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학생과 보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토피카 공립학교 역시 “항상 FERPA를 준수해 왔으며 부모의 교육 정보 접근 권리를 존중해 왔다”며 “학생 기록을 숨기거나 제공하지 않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사안이 충분한 협의 절차 없이 공개된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쇼니 미션 학군은 언론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를 캔자스주 법무장관 크리스 코백의 서한과 ‘디펜스 오브 프리덤 인스티튜트’의 민원을 계기로 시작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여성 스포츠에서 남성 배제’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이에 따라 연방기관은 교육에서의 성차별 금지 규정인 Title IX를 여성으로 정체성을 밝힌 남성의 여성 스포츠 참여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도록 지시받았다.

여성 스포츠 옹호 단체들은 해당 조치를 환영하며, 남성이 여성 스포츠에 참여할 경우 신체적 차이로 인해 공정성과 안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