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확대, 토지거래허가 신청도 인정…5월 9일 기준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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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부동산
이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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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배제 대상 확대…토지거래허가 신청만으로도 혜택 적용, 부동산 시장 영향 주목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아파트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토지거래허가 신청분에 대해서도 중과 적용을 배제하는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9일 정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양도세 중과 배제가 가능했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했다.

이는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로 인해 매도 시기를 놓치는 사례를 줄이고, 실질적인 거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확대…양도세 중과 유예 보완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토지거래허가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반영해 이번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지역별 심사 처리 속도에 차이가 나타나면서, 4월 중순 이후 신청된 건은 5월 초까지 허가 여부가 확정되지 않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 심사에 약 15영업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매수자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 지연으로 거래를 마무리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매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기한 내 허가 신청만으로도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양도 기한은 유지…기존 일정 그대로 적용

이번 조치에 따라 다주택자가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이후 허가를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정해진 기간 내 양도를 완료하면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소재 주택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인 9월 9일까지 양도해야 하며, 2025년 10월 16일 지정된 신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11월 9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정부는 신청 기준만 확대했을 뿐, 실제 양도 완료 기한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조치는 임대 중인 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5월 9일까지 허가를 신청하면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와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전입신고 의무도 일정 기간 유예된다.

◈1주택자 확대 적용 검토…시장 영향 주목

정부는 이번 보완 방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해당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4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이른바 ‘전세를 낀 매도’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1주택자의 매도 제한과 관련한 현장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현재 상황에서는 거래를 억제하기보다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의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 역시 1주택자에 대한 적용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매물 증가 효과와 수요 자극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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