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중동발 에너지 수급 위기 대응과 관련해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부의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했다. 국제 에너지 시장 불안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 대응 필요성이 강조된 것으로 해석됐다.
이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에서 “필요하면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해도 된다”며 “우리 헌법에는 입법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긴급재정경제명령 제도가 있다”고 밝혔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 재정·경제에 중대한 위기가 발생했을 때 국회의 입법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 대통령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헌법 제76조에 근거하며 국가 안전보장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예외적 권한으로 규정돼 있다.
다만 긴급명령이 발동될 경우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하면 효력을 상실한다.
이번 발언은 중동발 에너지 위기로 촉발된 경제 상황을 비상 국면으로 인식하고, 필요할 경우 기존 절차를 넘어서는 대응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에 대해 제도와 절차에 얽매이지 않는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위기 대응 과정에서 법령이나 관행 때문에 일이 지연될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절차를 앞당기거나 생략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통상적인 대응 방식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며 “법과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 공무원들은 문제를 인식하고도 책임 부담 때문에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국무위원들이 이를 해소하고 장애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언급하며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독려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 추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현장의 필요를 충분히 수집하고, 제도적 제약이 있다면 이를 극복할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법과 제도에만 얽매이면 대응이 지연될 수 있다”며 “법 개정과 시행령 변경, 지침 조정 등 가능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법과 제도에는 예외가 존재한다”며 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응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위기가 국내 요인이 아닌 국제적 요인에서 비롯된 만큼 외교적 대응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에너지 문제는 외교 분야에서 큰 흐름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동 지역 상황이 쉽지 않지만 필요하다면 현지에 인력을 보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직접 현장을 찾아 협의하면서 돌파구를 마련한 경험이 있다”며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정부의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권한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긴급한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경제명령도 활용할 수 있다”며 “최대한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