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과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노동절 공휴일 지정 법안은 특수고용 노동자와 플랫폼 종사자, 공무원 등 기존에 적용에서 제외됐던 노동자들까지 휴식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노동절 공휴일 지정은 노동 형태에 따른 차이를 줄이고, 휴식권 보장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정책적 방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노동절 공휴일 지정이 현실화될 경우 다양한 고용 형태의 노동자들이 동일하게 공휴일을 적용받게 된다.
그동안 일부 직군에 한정됐던 노동절 휴식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공휴일 제도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변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행안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도 전반의 정비를 추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도 함께 의결됐다.
해당 특별법은 부산을 국제 물류와 금융, 디지털 첨단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과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2024년 5월 부산 지역구 여야 의원 18명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 추진돼 왔다.
부산 글로벌허브 특별법을 두고 일부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우려도 제기됐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법안이 특정 지역에 집중된 형태라고 지적하며, 국가 균형성장 전략과의 정합성 문제를 언급했다.
이 의원은 "부산만을 위한 특별법"이라고 밝히며, 이를 단독으로 추진할 경우 부·울·경 전체의 균형적 발전 축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번 노동절 공휴일 지정 법안과 부산 글로벌허브 특별법은 향후 국회 본회의 논의 과정에서 추가 검토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