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법안 통과…검찰 수사권 폐지·중수청 출범 본격화

검찰개혁 핵심 중수청 설치 확정…중대범죄 수사 전담기관 신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의 수사 기능을 이관받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개혁의 핵심 제도 변화가 본격화됐다.

행정안전부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공소청법과 함께 추진된 검찰개혁 입법으로, 78년간 유지돼 온 검찰청 체제는 단계적 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 17일 공개된 당정 협의안을 토대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확정됐다.

중대범죄수사청은 국민 권익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국가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기관으로 출범한다.

수사 대상은 대규모 부패·사기, 주가조작 등 경제범죄를 비롯해 산업기술 유출, 군사기밀 누설, 마약류 범죄, 국가핵심기반을 겨냥한 사이버범죄, 범죄수익 은닉, 법왜곡죄 등으로 규정됐다.

중수청은 수사관 중심의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 운영되며,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한 구조로 설계됐다.

중수청 소속 수사관은 일반 공무원보다 엄격한 정치 관여 금지 규정을 적용받는다. 또한 공소청과의 인사 교류나 겸직을 제한해 수사와 기소 기능의 분리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했다.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체계도 마련됐으며, 기존 검사와 검찰 수사관의 처우를 보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중복 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중수청장에게 사건 이첩 및 이첩 요청 권한이 부여되며, 구체적인 기준은 하위법령을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수청 조직 전반을 지휘·감독하지만,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권은 중수청장에게만 부여된다.

또한 최대 200명 규모의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사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점검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정부는 오는 10월 중수청 출범을 목표로 하위법령 제정, 형사사법시스템 구축, 예산 및 조직 정비 등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수청이 민주적 통제 아래 전문성을 갖춘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출범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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