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을 의결하며 한미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이른바 대미투자특별법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당 법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6건, 일반 안건 2건이 함께 처리됐다.
이번 대미투자특별법은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조인트 팩트시트’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한미 간 전략적 투자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대미투자특별법의 핵심은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이다. 정부는 조선업에 1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나머지 2000억 달러는 에너지·반도체·핵심광물·인공지능·바이오 등 전략산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전략산업 분야 투자에는 연간 200억 달러 한도를 설정해 재정 부담을 분산하고, 단계적인 투자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투자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또한 이번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간 관세 협상과도 연계됐다. 정부는 상호관세를 15%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는 구조를 마련했다.
대미투자특별법에 따라 투자 업무는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총괄하게 된다. 공사의 자본금은 2조 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
사업 발굴은 산업통상자원부 내 사업관리위원회가 맡고, 재정경제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가 이를 심의·의결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또한 투자 사업은 미국과 협의를 시작하기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정책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견제 장치를 확보했다.
정부는 법 시행 이전에도 대미투자 후보 사업에 대한 예비 검토를 진행해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미투자특별법 외에도 민생 관련 법안이 함께 의결됐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만 8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는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어린이집 교사를 민원이나 진정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보육 현장의 안정성과 교사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